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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2**0
2019-1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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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부터01:30분까지 주6일 근로를 하는데 한달 근무하면 연차를 주어야하는데 안주고 야간수당도 안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52
1. 연차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월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야간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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