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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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m**1
2019-10-10 16:10
3
13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 월급이 26만원정도로 알고있었는데
세금이 제하고 24만원정도 들어왔어요
계선해보니 세금이 8.8프로 정도인것 같은데
너무 과한것아닌가요?
직종은 학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6:14
세금 8.8%라면 기타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용역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율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세목을 징수했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론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사업주에게 어떠한 세금항목으로 몇프로 징수한 것인지 정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길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soti
    2019-10-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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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3%로 제한것일수있음.8.8%는4대보험가입시에 띠는거 아닌가요?4대보험?

  • wwm**1
    2019-10-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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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라서 4대보험은 안들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ㅠ

  • cor**9
    2019-10-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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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계약하게되면 8.8 때는것으로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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