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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00**3
2019-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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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구장 야간알바
오후네시출근-새벽네시 퇴근이조건인데 한두시간 오바가 자주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월요일 하루쉽니다
하루에 휴게시간은 따로없구요
식사할일이 있으면 오후7시에서8시사이에 잠시 3-40분 나가서 먹고옵니다 자비로

월급이 270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58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고 했지만,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 한계로 해줄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야간근로 가산 수당이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휴게시간 제외) 에 시급을 곱한 금액 + 주휴수당 이 바로 본인의 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당 8시간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계산법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그것과 본인 월급을 비교하여 보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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