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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8
2019-09-30 19: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년 2개월 정도 일한 가게를 9월 1일에 그만두고
사직서(?)를 작성한 건 9월 19일인데 퇴직금은 19일부터 2주 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작성한 건 9월 19일인데 퇴직금은 19일부터 2주 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35
퇴사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겠으나,
9월 1일로부터 14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9월 1일 퇴직일 입증이 어렵다면, 9월 19일이 실질적인 퇴사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로부터 14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9월 1일 퇴직일 입증이 어렵다면, 9월 19일이 실질적인 퇴사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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