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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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80**3
2019-09-30 17:38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던 곳에서 지나친 갑질과 거래처의 갑질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27
일하신 만큼 임금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셔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셔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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