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참석 일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328**9
2019-09-29 1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면서 하루 8만원씩 계산해서 15일씩 정산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예비군 2박3일을 가게 돼서 알바를 못 하게 됐는데 3일치 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달에 예비군 2박3일을 가게 돼서 알바를 못 하게 됐는데 3일치 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8
순수일용직은 당일 근로하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바,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이건 아니지 알바인데..
무슨 답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