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참석 일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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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28**9
2019-09-29 13:21
2
1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면서 하루 8만원씩 계산해서 15일씩 정산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예비군 2박3일을 가게 돼서 알바를 못 하게 됐는데 3일치 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8
순수일용직은 당일 근로하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바,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dla8**0
    2019-10-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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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알바인데..

  • a431**r
    2019-11-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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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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