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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23**1
2019-09-29 11:17
0
11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범경호라는 업체에서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공고로 시간협의 하고 일급8만5천원으로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돈을 벌자는 생각에 갔습니다 그리고 광주염주체육관 6시30분에 모여서 영광으로 가서 도착하는데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후 가끔씩 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 까지냐고 물어 보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제가 따지는 것 처럼 보였나 횡설수설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답변으로 휴식시간 넉넉하게 드리고 급여 넉넉하게 넣어드리겠다는 이야기만 할뿐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일을 22시30분에 마치고 출발장소까지복귀하는데 2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작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8만5천을 받는게 이게 과연 합당하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만 지원을 해주고 아침과 저녁은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보기에 직원이 많아보여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잘 모르며 현재 급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58
질의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시고 최저시급 8350원 정도를 곱해보시면 일당이 적은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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