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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ckdb**d
2019-09-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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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8/19~9/10 까지 일한 근로자 입니다.
급여일은 20일이고(늦어지면 25일), 한달 내로 그만둘 경우 시급(8,350)으로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 대신 팀장이 카톡으로 `금전 만들어서 준다는데 다음주되야 줄수있을것같다고하네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퇴사하신분들 중에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노동청 출석 해야되나요?(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출석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8:00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받으시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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