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풀타임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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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hee**2
2019-09-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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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분명 월~금 9시에서 6시까지 풀타임 근무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자꾸 일이 없다고 당일에 갑자기 2시간 3시간씩 일찍 퇴근 시키거나
일이 없다고 하루 쉬고 다음날 나오라고 합니다
주5일인데 주4일이 되어버리고 그 4일마저도 몇시간씩 조기퇴근을 하니까 주40시간으로 계약돼있는데 실제 일한 시간은 30시간도 안 됩니다 돈은 30시간으로 계산되고요 그나마 주휴수당은 나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루에 8시간 일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당일에 자꾸 5시간..6시간 일하니
시간낭비같이 느껴지고 월급날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실시간으로 자꾸 줄어드니 한숨나오네요....

계약서상에 시간에 관한 내용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고 되어있고 근무일은 전날에 연락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7:59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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