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미작성 퇴사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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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hi
2019-09-23 23: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강사일 하는중인데 현재 2달차입니다
1년 계약을 원한다 해서 흔쾌히 알겠다 했습니다.
(녹취를 따로 남긴건 없고, 카톡으로는 1년 혹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에 가능하다고 한게 다 입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급여도 바꾸고(처음 말한 급여보다1/3이나 차이남),
잡무가 너무 많아근무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이랑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분 구하셔야겠다고 저번주에 이야기 했는데
이미 구인 올렸다고 합니다.
(구인이 어려우면 내년까지도 안구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긴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서로 불편하고 수업 방식도 안 맞아서
학원을 옮기려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 계약 하자고 이야기 중이구요
내신 끝나는데(10월 2째주)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니
1년 계약약속 하기도 했고 이렇게 그만 두는건
말도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내신은 끝까지 책임지고 나오는건데,
제가 잘못된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1년 계약을 원한다 해서 흔쾌히 알겠다 했습니다.
(녹취를 따로 남긴건 없고, 카톡으로는 1년 혹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에 가능하다고 한게 다 입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갑자기 급여도 바꾸고(처음 말한 급여보다1/3이나 차이남),
잡무가 너무 많아근무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이랑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분 구하셔야겠다고 저번주에 이야기 했는데
이미 구인 올렸다고 합니다.
(구인이 어려우면 내년까지도 안구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긴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서로 불편하고 수업 방식도 안 맞아서
학원을 옮기려 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 계약 하자고 이야기 중이구요
내신 끝나는데(10월 2째주)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니
1년 계약약속 하기도 했고 이렇게 그만 두는건
말도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내신은 끝까지 책임지고 나오는건데,
제가 잘못된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2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두면 민형사상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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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