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5175**9
2019-09-23 23:47
0
7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제 일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 알바생입니다.
처음엔는
월,화 총 18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게 사정이 안좋다고 제 일하는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셔도 아무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시간을 9.5시간으로 줄이시더군요.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게가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루만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계속 줄이고 줄이시는데 이경우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몇주전에 가게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일하는 시간에 사람이 필요없다면서 저한테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셔서
저는 이런게 어디있냐 시간 줄이셔도 아무말 하지 않았다.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씀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이번달까지는 하고 나가야겠다 했지만 본사에서 가게 사정이 좋지않아 인건비때문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자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가게 사정으로 시간을 줄였다는 것을 녹음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1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을 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