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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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jj
2019-09-23 09:04
0
2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3,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6일경 바른00라는 회사에 사무보조로 하루 알바로 두명이 근무 하는도중 파일 뚫는 기계로 종이를(영수증 붙은)잘못뚫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분3명을 고용하고 해당일은 다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드렸으나 8월9일 입금해준다던 임금을 현재 9월 23일까지 핑계만되며 지급해주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했으나 해당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경고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저희가 잘못한 일 때문에 본인들이 맡은 업체에서 해임통보까지왔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상황이라며 임금을 주지 못할수도 있다며 최종통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30
회사이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것은 변호사등을 선임하여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인들이 회사에 끼친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회사가 현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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