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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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456**7
2019-09-23 08: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9.19 ~ 2019.9.20
총 2일 17 : 00 ~ 22 : 00 마감파트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니 몸에 이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흉 수술 내역에 의한 건강상 문제)
2일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저에게 교육비를 와서 지급하고, 정 받고싶으면 직접 찾아와서 받아갈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건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총 2일 17 : 00 ~ 22 : 00 마감파트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니 몸에 이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흉 수술 내역에 의한 건강상 문제)
2일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저에게 교육비를 와서 지급하고, 정 받고싶으면 직접 찾아와서 받아갈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건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27
임금을 반드시 사업장에 와서 받아가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이니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히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이니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히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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