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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37**1
2019-09-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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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달에 185만원 월급과 12만원의 식대를 받고 평일5일 8시-17시까지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무를 포함하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3일정도 휴가로 인한 결근을 하고,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156만 8700원 받았습니다. 제 계산과 너무 달라서 실장님께 여쭤보니 4대보험으로 16만원이 빠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선 여태 월급을 받으며,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보험료와 세금이 나가는것이 의아했습니다. 오늘도 8월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2일 결근을 하여 식대를 포함한 급여로 164만 17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지만 세무사에서 16만원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고만 말하고 명세서를 주지 안고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2인만 고용된 빵집에서 16만원이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래 고용보험은 회사와 고용인이 반반 지급하는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55
8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이 있어서 다른달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었을 수는 있는데 자세한 건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 바, 전년도에 신고한 급여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신고된 금액보다 1년간 급여를 더 지급 받은 경우(예: 상여금 등)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5:5로 부과되는 바, 약 급여의 9~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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