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을 덜 받기로 합의했던 걸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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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24**0
2019-09-10 17: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일하는 곳에서 작년 10월달 월급을 받을 때인데요
야간에 근무 중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때 사장님이 야간은 안 바쁘단 핑계로 야간수당 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싫어서 우물쭈물 거리며 대충 넘겼는데 다른 사람은 동의를 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저까지 동의했다고 생각 하시는 건지 저도 야간수당을 깎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 합의했단 종이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이 몰래 녹음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 어떤 증거가 없어요
곧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예전에 못 받았던 야간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야간에 근무 중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때 사장님이 야간은 안 바쁘단 핑계로 야간수당 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싫어서 우물쭈물 거리며 대충 넘겼는데 다른 사람은 동의를 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저까지 동의했다고 생각 하시는 건지 저도 야간수당을 깎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 합의했단 종이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이 몰래 녹음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 어떤 증거가 없어요
곧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예전에 못 받았던 야간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3
야간수당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사전에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월급날 이후에 그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 합의서 등이 없다면
진정을 통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날 이후에 그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 합의서 등이 없다면
진정을 통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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