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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건지
2019-09-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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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1인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9월20일 퇴사 의사를 전했습니다.
급여를 9월15일 첫월급을 받는데 미리 명세표를 봤는데
기본급 2550000 식대100000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였습니다
아직 4대보험 가입을하지않은상태에서 일주일후 퇴사인데 4대보험료제외를할수있나요?
식대포함한 금액이라는것도 몰랐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불평을하니 오늘에서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21
4대보험 가입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공제하고 이후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대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식대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급여계산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항목만 나누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시작시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즉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사 전까지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성인근로자 상담이 가능한 1350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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