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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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을걷고싶다
2019-09-09 16: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7일,9일-11일까지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데. 하루에 점심시간빼고 7시간 일해요. 그게 법적으로 맞나요?
(월-금요일까지 다 일을한게 아니라서 못준다고 해요.)
(월-금요일까지 다 일을한게 아니라서 못준다고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4:26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책정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짚어봐야겠지만, 상기 조건의 1주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책정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짚어봐야겠지만, 상기 조건의 1주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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