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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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7
2019-03-24 11: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6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ㅠㅠ
글이 다소 두서없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4월 1일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 2주차까지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썼으나 2019년에 새로 쓰지는 않았구요 ! 가끔가다가 개인 일정으로 하루씩 빠지긴 했으나 제가 이곳에서 일한 거의 일년 동안 다섯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1월 2주차까지는 주 16시간씩(오후3시~11시) 근무했지만 사장님께서 최저임금이 올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주 14시간(오후4시~11시) 근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1월 3주차, 4주차는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고 3월에도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올해 설 연휴 때는 제가 일 13시간씩 근무를 한 날이 많고(연휴 중 주말 외 근무, 근무일지 모두 있습니다) 2월엔 총 105시간을 일했지만 제가 1월 중순부터 14시간씩 일하기 시작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2월 월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에 쓴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후로 새로 쓴 적이 없습니다)(추석 연휴가 있던 2018년 9월에도 105시간 일했고 그땐 최저임금+주휴수당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1. 2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꾸준히 그렇게 일하다가 올해 초부터 (1월 3주차, 4주차, 3월, 아마도 4월..?) 주 14시간 일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년 10월?쯤 부터 주 14시간씩 같이 근무하던 친구 A가 있는데 그 친구는 2월에 80시간 (주 20시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ㅠㅠ
글이 다소 두서없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4월 1일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 2주차까지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썼으나 2019년에 새로 쓰지는 않았구요 ! 가끔가다가 개인 일정으로 하루씩 빠지긴 했으나 제가 이곳에서 일한 거의 일년 동안 다섯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1월 2주차까지는 주 16시간씩(오후3시~11시) 근무했지만 사장님께서 최저임금이 올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주 14시간(오후4시~11시) 근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1월 3주차, 4주차는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고 3월에도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올해 설 연휴 때는 제가 일 13시간씩 근무를 한 날이 많고(연휴 중 주말 외 근무, 근무일지 모두 있습니다) 2월엔 총 105시간을 일했지만 제가 1월 중순부터 14시간씩 일하기 시작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2월 월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에 쓴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후로 새로 쓴 적이 없습니다)(추석 연휴가 있던 2018년 9월에도 105시간 일했고 그땐 최저임금+주휴수당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1. 2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꾸준히 그렇게 일하다가 올해 초부터 (1월 3주차, 4주차, 3월, 아마도 4월..?) 주 14시간 일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년 10월?쯤 부터 주 14시간씩 같이 근무하던 친구 A가 있는데 그 친구는 2월에 80시간 (주 20시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42
1.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 말씀드린대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지언정 약정할 때 없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 말씀드린대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지언정 약정할 때 없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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