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질문있습니다 일용직 주급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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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roo**1
2019-03-24 10:57
0
2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산재질문있습니다 일용직 주급제 입니다 1월29일 입사해서 3월22일 다쳐서 23일날 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사장님이 저를 병원을 데리고 갔는대 다친날 첫날에는

(얼굴과 입술을 많이 꼬맸고 7일이상 계속 나와서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밥도 제거 해야되구요)

다친 첫날 사장님이 공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대 그 당시 제가 공상 뜻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친날 첫날에는 사장님이 자기돈으로 공상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날=두번째날 치료받을때 산재로 하고싶다고 하니까 지금은 담당자가 안와서

그날은 못해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오면 산재처리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대 두번째 치료받은날에는 그 병원에서 공상으로 할거냐 물어보니까 제가 산재

할거라 내돈 내겠다고 해서 의료보험인가 건강보험인가 제가 세대주로 되있어서 그걸로해서

할인받고 제 돈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제가 산재처리하면 사장이나 저한테 주급을 따로 주는 도급사=협력업체에서

1. 산재로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수작은 못부리겠죠? 2. 어찌됬든 첫날에는 공상이라고

사장님이 병원에 접수하면서 말했으나 제가 나중에 산재로 바꾸는거 가능하죠?

3. 그리고 회사도 아니고 저한테 따로 주급을 주는 (도급사 = 협력업체) 에서 왜 산재신청

하지말아달라고 전화가 계속오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38
저희 센터는 만24시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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