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제가받아야할돈이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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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18-05-04 15:41
0
1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밑에답변보고다시적습니다
4월12일목요일부터
28일토요일까지 평일휴일2일제외15 일12시간30분씩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일요일필수근무라 주말근무는총5일하였구평일10일근무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1회발생하는것인지 2회받는것인지 총 받아야할액수산정부탁드립니다
12.5시간과11.5시간으로계산된거두개다부탁드립니다
민원넣으면최저시급에맞추어받을수있는부분맞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6:39
12.5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2.5시간*15일*7530원=1411875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2회=120,480원

총 약 1,532,355원

11.5시간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5시간*15일*7530원=1298925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2회=120,480원

총 약 1,419,405원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최저시급보다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도 가능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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