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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20**2
2018-05-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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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버거킹 본사 직영점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일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손님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기퇴근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조기퇴근이 불법인 것을 잘 모르는 알바생들은 그냥 조기퇴근을 하셨고 저는 끝까지 하고 가겠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매니저는 퇴근안해요? 아~ 돈벌라고~ 그럼 일좀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비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기퇴근을 하지 않았지만 두번이나 조기퇴근을 하라고 권했고 다른 근무자들은 조기퇴근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6:0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게 되었다면,

그 시간에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시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약속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보고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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