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근로자의날 휴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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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60**5
2018-05-01 08:40
0
4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30~5/4일까지 단기아르바이트 중입니다
5/1일 근로자의날 이라 쉬라고했는대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3:48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약 5일간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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