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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bsdk3**8
2018-04-30 22:53
0
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7:00~2:00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57만원이라고 하는데 160만원을 받는게 법으로 위반이 되지않는건지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월급협상을 해야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산법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을 받는다면 월급이 얼마인지)
직원 4명
월화수 알바 총 3명
목금 알바 총 3명
토일 알바 총 5명
하루에 직원이 세명은 출근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2명은 출근합니다.
이럴경우 상시 5인이상 되는건가요??

1.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야간수당을 받을때에 월급은 얼마인지
3.주 6일로 근무를 했을때 급여는 얼마인지도 부탁드립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44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6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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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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