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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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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3
2018-04-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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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로 받고
3개월 프로젝트라 3개월 계약직 일입니다.
저 같은 계약직 사람이 5명 있고
매일 채워야하는 할당량을 제시합니다.
할당량 못 끝내면 근로 계약서 9~6시로 되어있음에도
더 근무하고 가라는 식으로 시키네요.
할당량에 대한 정도는 면접 합격 되고 나서 들었지만
일을 해보기 전이라 감이 잘 안 왔는데
8시간 하기에 적은 양이 아니더라구요.
할당량에 대한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할당량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다라며 강요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했던 건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근로자의 날은 쉰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할당량이 많이 밀렸다면서 출근하라고 합니다.
월급제이니 내일 일한다고 더 받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계약서 위반,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3:44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속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시킨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비해 돈을 적게 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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