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일한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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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409**1
2018-04-30 10:13
0
4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6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느 가게에 서빙으로 알바를 붙었는데 첫출근날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일을 배우라며 보내셧고 결국 요리경험이 없는 저는 주방 실장님이나 주방분들에게 항상 욕먹었습니다(느리다며) 그래서 2일을 일하다가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아무말도 드리지않고 일을 그만뒀는데 그 일한 돈도 받을수 있나요?
첫날(아침 10시 ~ 저녁 8시)
둘째날 (아침 9시 30분~8시)
첫째날 둘째날 1시간씩 쉬는시간 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53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 않고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와 합의 후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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