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인 근무형태 휴게시간 적용과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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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als6**4
2018-04-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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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에 답변주신 주휴수당 문제는 잘 처리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인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실직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또 다시 문의 드립니다.

4월 19일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것을 토대로 설명드리며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노무사에게 알아본 뒤 답변 준다고 하셨습니다.
21일과 23일 일한지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병가로 결근을 하였고 24일 휴무일에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가게로 갔더니 사직서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무사의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맞으니 당일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셨고 가게 재정상의 문제로 폐업을 해야겠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고 집에 와서 알아보니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제 경우엔 당일에 갑자기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라 하여 작성하였는데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 계약서에는 (미교부) 8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었지만 1인 근무 형태라 손님이 없을 땐 카운터 앞에서 쉬고 손님이 오면 점심시간이라도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기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거라던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노동청? 에 문의해보니 본인들이 판단하고 처리된다던데 이미 폐업된 가게임에도 가능한건가요?

또 제가 계약서 상에 언제까지 근무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한다는 게 적혀있는 지는 모르겠고 구두상으로는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알아보니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5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사직서를 작성했거나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에도 실제로는 근로를 하거나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직브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된 가게라도 사용자측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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