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 제가 법률위반을 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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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91**0
2018-04-28 23:47
1
1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먼저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4월 27일~29일 총 3일동안 아침 9시 30분 부터 저녁 8시까지 ( 10시간 30분) 점심 1시간, 저녁 40분 제외해서 ( 정확히 일 한 노동 시간 8시간 50분)
일급 6만 5천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9시 10분쯤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고용주 분이 오셔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너무 고되고 고강도의 의류매장 일(예를들어 40벌 정도의 옷걸이 달린 외투들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왕복 열번, 8시간 50분동안 서있기,매너없는 사람들 쓸개까지 퍼줄정도로 비위맞추기 등등) 을 시켜서 무릎에 질병이 있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날밤 일을 다 끝마치고 전화했습니다. 내용은
"계단을 이용한 일은 무릎이 너무아파 못하겠습니다 매장에 해가 될것 같으니 자르셔도 돼요" 라고 하니 " 토,일요일이 가장 바쁘고 새 알바생 한명이 더 오니 토요일은 일단 오고 일요일날 봐서 정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 28일날 화장실이 가고싶어서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7시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니 "일급 65000원에서 1시간 7500원인데 7000원 빼서 58000원으로 하고 집에 가라"
해서 집으로 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주님은 통장으로 어제 일한 금액 65000원과 오늘 일한거에서 7000원
뺀값 58000원을 합한 123000원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하루 8시간 일한 기준)으로 는 66515원이더라구요. 1515 원 미달 이었습니다.
고용주님은 7000원으로 한다지만 1시간 최저시급 기준 7530원을 빼면 58985원 !!!총 일한 이튿날을 합치면 제가받아야할 돈은 125500원 이더라구요!!!!!(+2500원)
제가 궁금한건
1. 65000원으로 일급을 받기로 했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2. 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보니 125500원인데 맞나요)
3.제가 3일을 계약했는데 자르셔고 된다고 말한건 노동법 위반인가여?
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저도 위반인가요?
5.고용주님의 잘못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위반 이 끝인가여?
6.고용주님의 잘못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떤건지 말씀해주세여!


등등 말씀해주시고 싶은 답도 환영합니다! 2500원..푼돈이지만 22살 자취생 독립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돈이예요..
읽어주시는,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상세히 써주시면 정말정말 복받으실거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18
1일 8시간 50분씩 일하기로 했다면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8.84시간이 되네요.

8.84*7530=약 66,566원이 됩니다. 이 금액 미만을 받았다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신 것 같은데요..

1.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면,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28일에 1시간을 덜 근무했다면 7.84시간이 되고, 7.84*7530=58,960원정도가 계산되네요.

두 금액을 더한다면 66566+58960=약 125,526원이 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3일동안 일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해당 해고통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개월 미만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기재한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그렇네요.

6. 위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사용자는 부족한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시급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근로감독관님의 판단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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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0391**0
    2018-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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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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