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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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74**6
2018-04-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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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가 직원이 10명 알바가 5명 정도되는데 일주일에 21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저희가 4대보험을 8.5%때는데 4대보험이 원래 그만큼 때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0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1주 21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는 2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약 8.4%정도가 맞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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