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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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65**3
2018-04-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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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원 크리스피 매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 저는 매장은 아니고 매장에서 파생된 판촉알바처럼 아울렛매장에서 혼자서 도넛을 판매하고 시간별로 사장님께 판매수량을 보고하는 식으로 일하고잇으면 상시 근로자는 1명인건진 잘 모르겟습니다. 어쨋든 빨간날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원래 수당에 1.5배가 나오는걸로 알고잇는데 제가 3월 1일에 6시간 최저 7530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냥 일반 시급을 받았는데 휴일 근무수당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휴일일에일했는데 돈을 1.5배를 못받아서요 ㅠㅠ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주실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09:20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일한다고 해서 당연히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로 인정되고, 일반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휴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쉬기로 약속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토,일요일이 휴일. 토요일에 대타등을 한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

또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목요일이 휴일이였다면 3월 1일에 휴일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매장도 같은 사장님의 운영 하에 이뤄지며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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