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직 입금 받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신고하기
차단하기
dvb**0
2018-04-27 18:35
0
1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6시간씩 월~금 평일 알바 시급 7530원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돈을 준다그래서 사직서와 열쇠는
퀵으로 보내드렸는데
퇴직 후 일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냐니까 가게와서
돈을 다 받았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준다는데
꼭 해야하는것도아닌데 그걸 안하면 돈을 안준다고합니다
저는 안해도 되는걸 왜 해야하냐,하지않는다 입금해달라
그러고 사장은
내가 뭘 믿고 돈을 주냐,노무사가 받으라고 했다
와서 서명하면 돈 주겠다합니다
그 서명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는 없을까요?
퇴사한지는 2주가 지났습니다

1.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2.서명을 하지않고 돈을 못 받을까요..?
3.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4.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09:04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서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못받은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근로감독관님 배정되고, 사건 진행을 통해 못받은 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받게 됩니다.

4. 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 자료로 입증해 받지 못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지급 명령 내리실 겁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