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맘에 안든다고 짤라 놓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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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par**1
2018-04-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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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3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 16일에 첫 출근을 해서 4월 24일까지 7일 근무 했습니다.
면접 당시 계약직이고 4대보험에 주5일 근무이고 1주에 한번 주유수당이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68,000근무일수+@(주휴수당)

출근을 해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등본)도 제출 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닌 곳은 물류 창고 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리자 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대화 도중에 의견들을 내라고 해서 다닌지 얼마 안되었지만 관리자가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거 같아서 좀 부담 스럽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에 관리자가 저를 부르더니 자기랑 안 맞는거 같다고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계속 다니면 스트레스 받을꺼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보니 제가 계산 한 것이랑 틀립니다.
68,000원씩 7일=476,000+68,000(주휴수당)=544,000이 입금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490,0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알바로 잡았으니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바로 될 줄도 몰랐고
주휴수당이 있으니 먼 거리를 기름값 들여 가면서 다닌건데...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저한테 불리한 조건 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주유수당은 다른 가요
임금명세서라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2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일급 68,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건가요?
그렇다면 계산하신대로 544,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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