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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거야
2018-04-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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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기서는 아니고 다른 구직광고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거기 내용이 오후9시부터~새벽2시까지 이고
한달근무 27일정도에 월급은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시급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전이고요

입사전이긴 한데 그냥 안다니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24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이 시급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독서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최저시급 위반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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