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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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10**6
2018-04-25 13:25
5
23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2일(금)~4월30일(월)까지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긴한데.. 좀 무서워서
글 남겨봅니다!
신고는 처음입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식대로 4,000원 매장 내 파는걸로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4,000원 채워서 매일 식대로 먹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매장에 사장님이 잘 안오세요
관심이 없으시구요.. 월급날도 2틀정도 뒤에 들어온적도 있고요.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리면 솔직히 귀찮아서 주실분으로 보이는데 ..
먼저 주휴수당 주실수있나 여쭤보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너무 어렵네요 퇴직금도 받을수있다는데 너무 바라고 싶지는 않아요..
주휴수당 안주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서 벌금물게하고싶은데 이쪽도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신고하는데 필요한것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3:3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기간동안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총 8회 발생합니다.

주5일 1일8시간 근무이고 중간에 식사,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7530원*8회=481,920원 계산되네요.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로하셨으므로 요구하실 수 없구요..

해당 금액 주휴수당으로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용자측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도미머리
    2018-04-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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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구르깅
    2018-04-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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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cnry**s
    2018-04-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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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라이

  • cnry**s
    2018-04-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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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없다 한달도 못하고 ~~~

  • semit**k
    2018-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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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 먼저 말씀 해보시길.. 신고부터 생각하기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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