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금액과 계산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가모가
2018-04-25 13: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1월에 입사해서 2018.2월까지는 알바로 주 5일 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17년 1월에 1년으로 작성하고
기간 갱신(?)한 계약서는 따로 안썼습니다
2018.3월 부터 매장 직원이 한분이 부득이하게 3월 근무를 못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3개월간만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18년3월입사 5월 퇴사라고 적혀진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바로 근무한 기간이 1년하고 한달정도고
임시직원은 3개월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직원은 3개월근무고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니 알바때 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금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는 17년 1월에 1년으로 작성하고
기간 갱신(?)한 계약서는 따로 안썼습니다
2018.3월 부터 매장 직원이 한분이 부득이하게 3월 근무를 못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3개월간만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18년3월입사 5월 퇴사라고 적혀진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바로 근무한 기간이 1년하고 한달정도고
임시직원은 3개월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직원은 3개월근무고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니 알바때 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금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3:34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임시직원으로 일한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임시직원으로 일한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