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금액과 계산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가모가
2018-04-25 13:09
0
6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1월에 입사해서 2018.2월까지는 알바로 주 5일 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17년 1월에 1년으로 작성하고
기간 갱신(?)한 계약서는 따로 안썼습니다

2018.3월 부터 매장 직원이 한분이 부득이하게 3월 근무를 못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3개월간만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18년3월입사 5월 퇴사라고 적혀진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바로 근무한 기간이 1년하고 한달정도고
임시직원은 3개월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직원은 3개월근무고 알바로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니 알바때 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금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3:34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임시직원으로 일한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