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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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74**0
2018-04-23 22: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03.31 입사
여기가 첫 직장이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랑 근로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는 필수였더라고요
월급 근로계약서 일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평일엔 주방에 저 혼자 일합니다
일이 생겨도 대신 할 사람도 없고요
2월 초에 3월말까지만 다닌다 했지만 직원도 뽑아주고 월급도 올려주시겠다고 더 생각해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사정 이해하면서 다니려했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이직하려합니다.
조만간 이직할거같은데 한달 이내가 될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직원도 월급도 그대로고요
이러한 경우에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이내에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한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첫 직장이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랑 근로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는 필수였더라고요
월급 근로계약서 일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평일엔 주방에 저 혼자 일합니다
일이 생겨도 대신 할 사람도 없고요
2월 초에 3월말까지만 다닌다 했지만 직원도 뽑아주고 월급도 올려주시겠다고 더 생각해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사정 이해하면서 다니려했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이직하려합니다.
조만간 이직할거같은데 한달 이내가 될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직원도 월급도 그대로고요
이러한 경우에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이내에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한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24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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