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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0**1
2018-04-23 2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퇴사를 윈합니다. 그런데 먼저 퇴사하는직윈들 보니 30일전 이야기안하몃 30일을 채우고 나게게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시 30일이전에 회사에통보하도록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동안 무조건 더 다녀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건지 ...꼭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걸 회사측에선 꼭 지키라고하는데요. 맞나요?오늘 토사이야길했는데..한달안채우고 퇴사할 방법은 또는 법적근거같은거 없나요?
이내용으로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동안 무조건 더 다녀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건지 ...꼭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걸 회사측에선 꼭 지키라고하는데요. 맞나요?오늘 토사이야길했는데..한달안채우고 퇴사할 방법은 또는 법적근거같은거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09:23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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