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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돌이
2018-04-23 13:25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노동부 가서 진정서를 썼지만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3월11일부터 4월2일 까지 근무를 했으며 추가수당 및 주휴수당과 4월2일에 근무한 일당도 못받았는 데요
어차피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니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근무중 제 부주의로 고객의 차를 흠집을 냈고 견적이 98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 58만원은 사장이 부담 할테니 40만원은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라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보냈는데요
혹시나 제가 오늘 못받은 임금 때문에 앙심을 가져서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돈 부담 못하니 저보고 남은금액 다 내라고 한다면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는 동료들이 몇개 주의사항을 말해줬어도 사장이 주의 사항을 말해 준것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4:45
민법 제 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이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답하기로 한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 같네요.

사용자가 40만원만 부담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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