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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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k**7
2018-04-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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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달에 주말에 8시간씩 3번 나가서 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신 돈이 1800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중간에 휴게시간 없습니다.
점심은 제공해줍니다.
알바를 처음 해보는거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세금 적용도 되는건지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80000원이 제대로 처리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받아야 하나요??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53
8시간*3일*7530원=180,720원 받으셔야 하구요

1주근로시간이 어떤지 몰라서.. 주휴수당 얘기는 자세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8시간씩만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약 720원정도 부족하게 받으신 것 같구요.(세금공제 전)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세금을 뺀 금액인지는 알 수 없네욤. 사장님께 직접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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