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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ㅈㅅㅂ
2018-04-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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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1월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네요
면접 보는날 상여에 대해 3개월 마다 50% 씩 200%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최소 5일 이상 일해야 급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네요
첫 출근날 회사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다른 지역에 파견을 보내더라고요 가보니 소위 노가다라고 말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네요
청소하고 치우고 삽질하고....
뭐 매일 파견 나가는게 아니니깐 해보기로 했는데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계속 파견을 보내더군요
통근버스가 생긴다는 말만 믿고 출근하기로 했던건데 매일 30키로가 넘는 거리를 출근하면서도 일단 5일은 일해보자해서
견뎠네요 그렇게 약 20일 정도 지나 70만원 조금 넘게 받고
다음달도 한달 일해서 16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도 다음달이 상여니깐 그것만 보고 참았네요
그런데 3월 마지막주에 연락이 와서 상여가 안나온다네요
자기네들이 잘못 알았다고...
속상해서 일할 기분도 나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직장의료보험이 3개월이상 유지되면 최소 자격이 갖춰진다더라고요
그것때문에 일단 참고 보자고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해서 의료보험이 정상 납부되고 있는게 맞냐 급여에서는 공제가 되고 있지만 혹시나 물어봤고
가입되었다고 하더군요
4월 급여일이 지나 대출을 위해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를 받아보니 의료보험이 한번도 납부되지 않았기에
아웃소싱 업체에 얘기해보니 제가 4대보험을 가입 희망하는지 몰랐다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확인해보니 역시 납부가 되지 않아 한참을 전화로 따지다가
결국 자기네가 오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납부하려했으나 돈은 안나갔다고만 하네요
뻔뻔하고 자신들이 직업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회사의 상여제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계속 사람들을 모집했을거라 생각이 드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일단 퇴사했고요
상여와 의료보험건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똥 밟았다고 넘어가기엔 너무 괴씸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47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시고,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네요.

의료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뒤늦게 가입 가능하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싶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겠네요 ㅠㅠ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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