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처음인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990**5
2018-04-18 23:36
0
1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4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알바 공고를보고 전화를걸고 자리가 나면 말씀 주신다더니 6시간뒤에 다시 전화가와서는 지금올수있냐 , 돈은 편의점 사정이 안좋아서 시급 6470원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글에는 최저시급 7530원이라고 적혀있엇는데 말이죠..ㅜㅜ 찜찜하지만 씻고가자마자 일을 배웠습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로계약서는 여기일했던사람들 다안썻다길래 , 다음주에는 꼭 근로계약서 써달라고했구요. 시급문제로 말씀꺼내보니 6470원 이라군요. 이주에 한번씩 제 통장으로 돈이들어오구요. 주휴수당도 못받을거같은데 어쩌죠? 그만둬야하나요??
오늘 4시간 일을 배우면서 했구요 , 내일은 다른분이 대신 봐주시고 내일모레부터 쭉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일을할거같습니다. 여기 계속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꾹 참고했다가 나중가서 촤저시급대로 달라하면 돈을줄까요? 준다면 주휴수당은?ㅜㅜㅜ 도와주세요!! + 추가로 시간대가 바뀔수도있다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많으면 12시간까지도 근무를하고 , 원래 야간알바가 아닌데 야간알바로 바뀔수도있다고도 말을합니다 계속 다녀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0:59
일단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시급도 안지키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지 않구요...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최저시급 달라고 하세요.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이라서 수습기간 적용도 안됩니다.ㅠㅠ

출퇴근기록부 등 여러 자료를 모아 나중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주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죠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