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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5**0
2018-04-18 22: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단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첫달 진행중입니다.
월250 이라 설명받았지만 수습은 10프로가 빠진다네요...
그럼 225만원이네요..
업무강도는 매우 높은편입니다..
잠깐도 앉아있을시간이없구요..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손님응대 해야합니다.
물류받고 빈물건채우고..
온몸이 아프고 걸어다니기도 힘드네요
9시 30 출근
(근데 9시 20분 전까지 오라합니다..이 경우 20분출근으로 인정되나요?)
22시 퇴근 입니다.
주6일근무 이구요
식사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식대비는 커녕 연장수당?
그런것도 없는것같은데 수습때는 그런것도 못받나요?
계산했을시 혹시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저임금은 될까요..?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법적인 방법말고..
사장님께 좋게 말씀드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일이 너무힘들고 업무시간도 너무 길어서
그만두고싶은데..
말씀드리기도 너무어렵고 좀 어려운분이라
좋게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첫달 진행중입니다.
월250 이라 설명받았지만 수습은 10프로가 빠진다네요...
그럼 225만원이네요..
업무강도는 매우 높은편입니다..
잠깐도 앉아있을시간이없구요..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손님응대 해야합니다.
물류받고 빈물건채우고..
온몸이 아프고 걸어다니기도 힘드네요
9시 30 출근
(근데 9시 20분 전까지 오라합니다..이 경우 20분출근으로 인정되나요?)
22시 퇴근 입니다.
주6일근무 이구요
식사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식대비는 커녕 연장수당?
그런것도 없는것같은데 수습때는 그런것도 못받나요?
계산했을시 혹시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저임금은 될까요..?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법적인 방법말고..
사장님께 좋게 말씀드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일이 너무힘들고 업무시간도 너무 길어서
그만두고싶은데..
말씀드리기도 너무어렵고 좀 어려운분이라
좋게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0:42
저번에 임금 계산해드렸던 것 같은데..^^;; 최저임금 미만인 급여 받고계시구요..
수습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 받아야 하고, 주휴수당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저희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상담드리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구요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금액 계산해서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드릴 수 있는 영역 밖인 것 같네요ㅠㅠ
잘 말씀드려서 못받은 임금 받으시길 바라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 받아야 하고, 주휴수당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저희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상담드리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구요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금액 계산해서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드릴 수 있는 영역 밖인 것 같네요ㅠㅠ
잘 말씀드려서 못받은 임금 받으시길 바라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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