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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0**9
2018-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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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사내카페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50 50 내는 사대보험을
고용주가 100내주는 대신 주휴수당이 없대요..
알바생입장인 저에게 불리한 건지 유리한건지 잘모르겠어서 글 써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7:24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직접 내고,
그와는 별도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할지는 근로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네요.

참고로 4대보험은 월급의 약 8.4%를 공제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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