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회사 이틀일하고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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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ㅊㅋ
2018-04-03 23:24
1
18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이틀일하고 해고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월~금 3시간이고요. 시간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는데,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가지 사항..
힘들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57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댱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해고통보받은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문자등으로 유도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4-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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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음.그냥 근무시간 일한거 시급만 받으시고 끝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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