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급여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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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9**7
2018-04-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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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2월 12일 입사하여 2018년 04월 01일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필요한 서류 인,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증명사진
서류 제출만 완료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하는 기간동안 제시도 하지 안했으며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8년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확인서 사인을 하라길래 사인도 다 한 상태 이고, 그래서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이지만 31일까지 근무라서 근무 하고 무단퇴사 한 입장인데

만약 급여 지급일날 급여가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56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그동안의 월급 입금내역, 사용자와의 문자기록,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역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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