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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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0**0
2018-04-02 22: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에
받게되는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합니다..
신고해도 못 받을수 있기도 한지요
받게되는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합니다..
신고해도 못 받을수 있기도 한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12
1.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도중 끝까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고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도중 끝까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고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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