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15시간근무,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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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ONG
2018-04-02 22: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뚜레쥬르에서 토,일 2:30~10:00 알바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하고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포함 알바생2명, 실장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매장 자체의 알바생은 7명이구요 (주말4명 평일3명)
(그 주휴수당 조건중에 근로자 5명이상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암튼 이렇게 주말에 2일 일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가끔 밥을 사주시긴 하지만 식비?를 따로 주시진 않거든요..
7시간 30분 일하면 식사를 안챙겨주는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하고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포함 알바생2명, 실장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매장 자체의 알바생은 7명이구요 (주말4명 평일3명)
(그 주휴수당 조건중에 근로자 5명이상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암튼 이렇게 주말에 2일 일하는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장님께서 가끔 밥을 사주시긴 하지만 식비?를 따로 주시진 않거든요..
7시간 30분 일하면 식사를 안챙겨주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09:43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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