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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ae0**5
2018-03-31 12:5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21일부터 카페 알바로 근무를 하였고 주 9~10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3/31일 당일 갑자기 스케줄 조정문제로 해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제외 적용 규정에 일용직 근로자 부분과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못받는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존재 자체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임금도 최저시급 7530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측에 의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일지는 사진으로 찍어놓은 상황이고 메신저로 해고통보가 와서
`스케줄 조정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안나오셔도 될거같다`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대해 저는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짤리기는 또 처음이네요` 라고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나 수습기간 중이라고 따로 명시된 내용도 없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수습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2. 메신저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보냈는데 해고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혹시 회사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카페 측에서 제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제외 적용 규정에 일용직 근로자 부분과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못받는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존재 자체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임금도 최저시급 7530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측에 의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일지는 사진으로 찍어놓은 상황이고 메신저로 해고통보가 와서
`스케줄 조정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안나오셔도 될거같다`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대해 저는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짤리기는 또 처음이네요` 라고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나 수습기간 중이라고 따로 명시된 내용도 없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수습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2. 메신저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보냈는데 해고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혹시 회사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카페 측에서 제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56
1. 일용근로자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적용 기간을 명시해야 하구요.
2.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적용 기간을 명시해야 하구요.
2.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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