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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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ae0**5
2018-03-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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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21일부터 카페 알바로 근무를 하였고 주 9~10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3/31일 당일 갑자기 스케줄 조정문제로 해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제외 적용 규정에 일용직 근로자 부분과 수습기간일 경우에는 못받는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존재 자체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임금도 최저시급 7530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측에 의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일지는 사진으로 찍어놓은 상황이고 메신저로 해고통보가 와서

`스케줄 조정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안나오셔도 될거같다`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대해 저는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짤리기는 또 처음이네요` 라고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나 수습기간 중이라고 따로 명시된 내용도 없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수습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2. 메신저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보냈는데 해고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혹시 회사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3. 카페 측에서 제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56
1. 일용근로자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적용 기간을 명시해야 하구요.

2.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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