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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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17**7
2018-03-31 11:10
0
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5인 근로자라는게 제가 가게에서 일했는데 매순간 가게에 5인이 있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5인이상 이여야 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직원들이 알바 포함인가요? 제가 저녁 7시반~새벽2시 까지 2일 일했는데 야간수당 어떻게 받나요?

참고로 사장님을 제외하고 제가 그때 했을때 근로자수 5명 이상 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5명이 아니었지만

이럴때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57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지보다는, 위의 예시를 참고해서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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