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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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77**7
2018-03-26 11: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4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4년 2개월 동안 일했던 곳에서 퇴직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4년 1월 2일 ~ 2018년 2월 25일 (주 44시간 ~ 54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주휴수당 미지급
4. 퇴직금 미지급
5. 학원이 계열사가 많아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거짓으로 꾸민 상태입니다.
- 연차,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계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저나 사업장이 얻게 될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거짓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건지와 제가 받지 못한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고용형태가 무슨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이런식으로 신고를 해서 고용을 하였습니다.
4년 2개월 동안 일했던 곳에서 퇴직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4년 1월 2일 ~ 2018년 2월 25일 (주 44시간 ~ 54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주휴수당 미지급
4. 퇴직금 미지급
5. 학원이 계열사가 많아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거짓으로 꾸민 상태입니다.
- 연차,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계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저나 사업장이 얻게 될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거짓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건지와 제가 받지 못한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고용형태가 무슨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이런식으로 신고를 해서 고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1:51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신고시 사용자측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학원이라면 강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3. 작성자분이 학원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고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도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학원이라면 강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3. 작성자분이 학원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고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도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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