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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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77**7
2018-03-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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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4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4년 2개월 동안 일했던 곳에서 퇴직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14년 1월 2일 ~ 2018년 2월 25일 (주 44시간 ~ 54시간)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주휴수당 미지급
4. 퇴직금 미지급
5. 학원이 계열사가 많아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거짓으로 꾸민 상태입니다.
- 연차, 연차수당 미지급

이런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계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저나 사업장이 얻게 될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거짓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건지와 제가 받지 못한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는데
고용형태가 무슨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이런식으로 신고를 해서 고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1:51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신고시 사용자측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학원이라면 강사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3. 작성자분이 학원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고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도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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