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임금에 대해 말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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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dmsq**1
2018-03-26 04:32
0
2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급여일은 15일 이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대표가 맨날 내일내일 하다 결국 안썻습니다

주6일 11~8시 까지 근무에 월요일 휴무이고
급여는 적힌대로 받았습니다

2월 25일 집에 급한일이 있어 연락후 바로
회사를 못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급여날 연락하여 급여 처리
부탁하니까 무단퇴사는 급여로 나가는게 아니라
출근한 일수로 계산 되어 급여처리 된다고
합니다. 나라 법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법이 있나요? 전 이런 개똥같은
법은 처음들어봤습니다.

2월 설 휴무전에 가족이 돌아가셔서
출근 못한 2일과 제가 마지막 26,27,28일
못나간 총 5일만 급여에서 빼서 받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는 상 치루느라 못나온 2일,
설휴무4일, 매주 월요일에 쉰 휴무,
마지막 26,27,28일 못나간걸 다 빼고
제가 딱 출근한 일 16일치만 급여를 주겠다고
하며 그게 규정에있답니다

근로계약서는 바쁘다면서 매일 미뤘구요
전 1개월 인턴으로 있다가 2개월째부터
정규직 급여를 받았고 (대표가 직접 인턴은
끝내자고 말함)
2월 아직 못받은 급여는 정규직 2개월차 급여
입니다.

아무리 제가 통보만하고 퇴사했지만
저 규정이 말이 되나요?

아님 최저급여로 상 치룬2일과 마지막 3일
총 5일만 빼고 받아야 하는지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어디로 어떤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1:01
1. 월급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일할계산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말한대로 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므로, 일한 날에 비해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기타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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